[여의도풍향계] 원구성 협상 본격화…또 '지각 국회' 오명?
[앵커]
일주일 뒤면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려면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돼야 하죠.
매번 선출 시한을 넘겨 '지각 국회'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엔 다를지, 박초롱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있는 법만 지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뽑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기 시작 열흘 내로 원 구성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 구성 법정 시한, 국회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데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992년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한 2008년 18대 국회는 원구성까지 88일이 걸렸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법정 시한 내 개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파동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해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4년 전) 20대 국회가 원 구성에 14일을 소요해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의장단 선출 시한은 다음달 5일, 상임위원장은 8일입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4년 전 총선 땐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으로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야당에 1석 차 패배를 하면서 국회의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1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하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였습니다."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내놓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대거 가져자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177석, 과반이 훌쩍 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만큼 개원 전 국회의장단 윤곽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에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 부의장에 4선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됩니다.
통합당몫 부의장으로는 5선 정진석 의원이 유력합니다.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기로 하면서 원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위성정당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5월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을 결의한다. (합당이) 조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일까지 끌 필요가 있나…"
혹여 19석 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꾸리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참여해 몫을 챙길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 두 당의 합당 문제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이제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현재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9개, 통합당이 8개, 민생당이 1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직은 관례상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갖기에, 이번엔 12개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각오입니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를 거쳐야하는데, 법사위에서 붙들고 있으면 법안 처리가 요원해집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기더라도, 체계·자구심사권을 페지해 힘을 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 시각은 다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과연 해당 상임위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견 조정을 해가며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지…"
통합당은 법사위와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일전'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지각 개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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